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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산부지원혜택 지원방법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아동수당,부모급여)

효니짱이 2022. 10. 5. 11:24

임산부지원혜택

 

※2022년에 태어난 아기. 2023년에 태어난 아기에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첫만남꾸러미

: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지원내용 :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되고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은 사용 안됨)

 

영아 수당

▲지원대상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0~1세)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정양육 시현금으로 수령 가능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수령 가능합니다.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아동 수당

▲지원대상 :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
▲지원내용 : 아동수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https://www.gov.kr/portal/main#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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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 급여지급

 

▲지원대상 : 소득, 재산 제한 없이 연령에 해당되는 모든 부모
▲지원금액 :
- 2023년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 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 원
- 2024년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 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50만 원


+ 올해 7월부터 생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임산부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중교통은 물론 자신의 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이 주로 쓰는 카드로 돈이 입금되고 사용시 자동 차감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임산부석이 있어도 사실상 앉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비용 걱정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복지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임신을 준비중인 여성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